퇴직금 계산방법

카테고리 없음|2020. 5.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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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는 한 곳의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생고용"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한 곳에 오래 재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주위분들은 거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거나 창업을 목적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퇴사를 생각하면서 미리 알아보는 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보통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는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내가 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개월 급여라고 계산하면 될 걸 왜 따로 퇴직금의 계산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걸까요? 상여, 인센티브, 시간외 수당 등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법과 평균임금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입사한 지 1년지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무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퇴사)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사유발생직전 3개월 동안의 총근무일수입니다. 참고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 지급하거나 받은 금액들은 12개월로 나눠서 그 중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고 1년에 미치지 못한 기간은 몇월 며칠로 산정하고 비례하여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6개월을 근무했다면 6개월에 대한 부분은 근무 일자를 산정하고 비례적으로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한 근무지에서1년이상 계속 근무할 것

●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도 위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간단한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X30) X총 계속근로기간] /365


가령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이 800만 원인 자의 16개월 퇴직금(547일로 계산)은 800만 원/90= 88,889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므로 88,889x 30 x (547/365)인 퇴직금 계산법에 의해 대략 3,996,3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안에는 상여금, 시간외 수당,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급여를 받아도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했다면 해당기간내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국가가 정해준 기준안에서 임금이 지급되어서 일반적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퇴직금 계산기간에 적용된다면 평균임금이 확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안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계산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보다 자세하게 적용되어 세세한 부분을 확인하고 기입을 해야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1. 나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합니다.

2. 최근 3개월분의 급여입력과 그 외 기타 수당이 있을 경우 같이 기간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3. 평균임금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4. 퇴직금계산 항목을 클릭하면 나의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5. 입력 중 어려운 부분은 오른쪽 퇴직금 계산 예제를 참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면 됩니다. 단 한 직장에서 1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 전세, 월세 보증금

●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사유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이 있어도 근무 당사자가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내가 퇴사를 하게 되면 미리 한 달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게 되고 이직을 한다거나 휴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 퇴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퇴사 절차 기간 동안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간혹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한 지 14일 내에 사용자측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체 기간에 따라 연20% 가산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서는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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