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카테고리 없음|2020. 6. 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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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개요

사기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이나 부동산 분쟁같은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사기죄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구속이 된다고 단정하거나 사전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단순한 채무불이행(빚을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규모가 상당액 이상이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도 실형(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어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1(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민법 제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750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죄 구성요건(성립요건)

형법 347조에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망(속이는)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고의(故意)로 사람을 기망(欺罔)하는 행위

기망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을 속여 넘김'으로, 법적으로는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수의 견해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의사표시자를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초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의도도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재물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뜻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행위나 노동력의 제공도 포함됩니다.



 

●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1966.3.15. 선고 66132 판결) 


 

 

언급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인정되는 민사 문제(민사소송)와 사기죄의 성립여부(형사 소송)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사기죄로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기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기죄 판례

● 사용처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기금의 대출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담당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대출신청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은행장이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은행장을 피기망자로 보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다.

 

● 의사가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그 시술의 원리와 효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처방과 시술을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취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 허위가 따르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부족하나, 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만한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민간사업자가 최초로 사실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나중에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     (대판 2002.7.26. 20022620)





●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광고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손님들에게 그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소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한 기망(속임수)가 생긴 경우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었으며, 이에 따라서 피고인의 기만행위 및 편취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1997. 9. 9. 97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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