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카테고리 없음|2020. 9. 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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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내년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최저시급)이 1.5%인상된 8,720원으로 지난 714일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98년 외환위기 때(2.7%)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로 최저시급은 130원 상승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 경기 침체가 2021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심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 1.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계라고 하는 것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생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기업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 조정 대상이 인건비 절감이다. 최저임금이 기대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축 효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인 게 훨씬 크다.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산출된 수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OECD회원국 최저시급 알아보기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6.4유로()OECD회원국가 25개 국가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중 가장 최저시급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호주로 12유로()입니다. 


 

그 외 국가의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벨기에 9.7유로, 독일 9.2유로, 네덜란드 9.9유로, 뉴질랜드 9.7유로로 대략 한국돈으로 1만원 이상입니다.



 

 

2021년 최임금 및 최저시급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2021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2020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8,720원입니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급여계산법에 의해서 2021년 최저임금은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209시간 근무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822,480원입니다.

 

 

월급 산출 방법 : 시급 x 209(시간) = 월급

 

 

월급여를 계산할 때는 1개월 기준은 4주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4.34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2015년도 이래로 매년 7%이상 상승되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정권 이후 2018년도에는 인상율이 16.4%로 매우 큰 폭이었습니다.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고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하면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는 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자세히 알아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충족하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일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단기 근로자, 상용 근로자 상관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채우면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사용자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일"을 알기 쉽게 주 5일 근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일 모두 근무하면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되고 또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4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일주일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8,720) x 8시간. 

 40시간 미만의 단기 노동자 : 일주 총 근로시간 대비 ÷ 40 x 8(법정하루 근무시간)x 시급(8,720) 

 40시간 근무시 69,760: 2021 

 최저주급 : 주휴수당 미포함 40시간 주급 348,800 

 최저주급 : 주휴수당 포함 48시간 주급 418,560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0,464원으로 시간당 수당이 10,000원이 넘게 됩니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니 쉽사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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