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은?

카테고리 없음|2020. 2. 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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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2019년 7월 정부는 2020년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2.87%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인상이며 2010년도 2.8%상승 이후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2.87% 상승하면서 2020년 책정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최저임금에 따른 주휴수장, 최저시급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막상 알게 되면 간단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시급 계산방법을 통해 나 자신의 권익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도란?

나라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업장이 최소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 임금 및 최저시급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2020년 책정된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보다 2.8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액도 동시에 상승이 되었습니다. 급여계산법에 의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79만 5,310원으로 2019년보다 50,160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 월급 계산 방법 : 시급 x 209(시간)=월급 

월급여를 계산할 때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4.34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2015년도 이후 꾸준히 7%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인상율이 16.4%였습니다.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에 정한 모든 근무일수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족시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일에 지급해야 할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상용 근로자, 단기근로자  모두 상관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2020년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주휴일"을 더 쉽게 주 5일 근무를 예로 들면, 5일 모두 근무하면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로 되고 다른 하루는 주휴일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일주일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노동자 : 일주 총 근로시간 대비  ÷ 40 x 8(법정하루 근무시간)x 시급

2020년 : 주 40시간 근무시 68,720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0년 최저 시급을 따지면 10,308원으로 시간당 수당이 만원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 주휴수당, 최저시급제 내 자신의 소증한 권리이니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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