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전용면적 차이 계산

카테고리 없음|2020. 3.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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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용어에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아파트 면적은 공간을 짐작할 수 있는 수치이자 세금산정,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어 아파트 등 부동산 정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면적에 관련된 용어는 의외로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전용면적이란?

일단 전용면적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면적으로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순수 아파트의 내부 면적이 이에 속합니다. 


 


공동주택 구분소유권 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으로 청약자격을 계산하거나 각종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며 소비자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공간입니다.


 

 

 

공급면적이란

 그 다음 개념이 바로 공급면적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아파트 평형을 말할 때 공급면적으로 말합니다.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되어 현재 도량형 표기에 따라 제곱미터 값으로 표시되는데, 간단히 말해 평수로 계산하기 위해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평형 = 면적 * 0.3025 

) 100평방미터 * 0.3025 = 30.25

    80평방미터 * 0.3025 = 24.2





 

아파트 면적 보는법


보통 아파트 면적을 보게 되면 84/64, 120/88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84는 공급면적을 의미하며 64는 전용면적을 뜻합니다. 거기서 84 64를 한 차이 20은 공유면적(공용면적)이 됩니다.



 

 

 

요즘은 부동산 법정 단위로 평방미터를 쓰지만, 실제 부동산 현장에서는 아직 24, 33평이라고 ''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도 고객의 이해를 위해 여전히 평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전히 평이라는 단위가 부동산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십 년동안 ''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30평이라고 듣는 사람들은 대개 아파트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 주택형 표기 방식

새 주택형 표기 방식에 의하면 주택형은 주거 전용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시에는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형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각 타입(a타입, b타입) 유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과거에는 공급 면적으로 나왔있어서 청약자는 계약시 이 공급 면적을 보고 청약유형(타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주택형 표기가 바뀐 것은 그동안 발코니,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해 분양가를 인상한 업체를 제재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용면적은 똑같아도 공급면적이 각각 달랐던 이전 현상은 사라집니다. 또한 그동안 세금이나 분양주택 청약자격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급면적과 혼돈이 존재했었다는 점도 주택형 표기 방식을 바꾼 까닭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계산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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