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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oliviaryu 2020. 10.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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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조건  지급기준

계약직, 파트타임 알바를 포함, 무슨 일이든 할 때 처음부터 최저임금, 시급, 주휴수당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휴수당 계산기 등을 통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정해진 모든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쉬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루치의 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 기준은 1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근로자, 상용 근로자 모두 상관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인이나 알바생이 일을 하는데 주 5일 동안 일을 했다면 5일분 급여 +하루치 급여를 지급받는 겁니다.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근무 약속 날짜에 모두 출근하면 지급기준 충족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일 발생 이후 계속 근무해야 기준 충족

계약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모두 적용 대상임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앞서 설명했듯이 "주휴일"을 주 5일 근무로 예로 들자면, 5일 모두 일하면 1주일 중 1일은 유급 주휴일이 되거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1주일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 : 일주일 총 근로시간 대비 ÷ 40 x 8(법정하루 근무시간)x 시급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2020: 40시간 근무시 68,720


 


주휴수당까지 합산해서 2020년 최저임금, 시급기준으로 10,308원으로 시간당 수당이 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계산법이 번거로우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도 됩니다. 시급과 일주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주휴수당 계산기가 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알바몬) 바로가기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시급을 9500원으로 하면 예상 주휴수당은 76,000원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마련된 주휴수당, 최저임금제 등 근로자의 소증한 권리이니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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