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카테고리 없음|2020. 6.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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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내년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일이 1달앞(629)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소기업 600개업체를 조사한 바로는 88%2021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금년과 같거나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2021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80%'동결', 7.3%'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올라갈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축소, 감원 등으로 기업체 50%이상이 이상이 고용 축소로 응대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임금수준에서는 현재 고용유지조차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더라도 경영과 고용상황을 예전처럼 회복하는 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6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의미있는 변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꼽았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짓고 코로나 상황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하는가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지혜와 노력이 지금보다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OECD회원국 최저시급

2019년 기준 한국의 최저시급은 6.4유로로 OECD회원국 25개 국가중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중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와 룩셈부르크로 12유로입니다.


 

그 외 국가 최저시급은 벨기에 9.7유로, 프랑스 10유로, 독일 9.2유로, 네덜란드 9.9유로, 뉴질랜드 9.7유로입니다







 

2021년 최임금 및 최저시급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2021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2020년도 수준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 책정된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급여계산법에 의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 209시간 근무 기준 1795,310입니다.

 

월급 산출 방법 : 시급 x 209(시간)=월급




 

월급여를 계산할 때 한 달 기준은 4주가 아니라 정확히 4.34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2015년도 이래로 매년 7%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도에는 인상율이 16.4%로 큰 폭이었습니다.


 

 

한 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제를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하면 유급 주휴일에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는 사용자측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은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족시키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기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휴일에 사용자측이 주어야 할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칭합니다.


 

상용 근로자, 단기근로자 상관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채우면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2020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일"을 좀 더 알기 쉽게 주 5일 근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일 모두 근무하면 1주일 중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로 되고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시 1주일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40시간 미만의 단기 노동자 : 일주 총 근로시간 대비 ÷ 40 x 8(법정하루 근무시간)x 시급

 40시간 근무시 68,720: 2020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0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0,308원으로 시간당 수당이 10,000원이 넘게 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 최저시급제,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가장 소중한 권리이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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